2021.1.2(일) 기준
[통신판매업 신고법]
* 준비물: 공인인증서(또는 간편인증서), 구매안전이용등록증
* 1년에 대한 세금(40,500원)을 내기때문에 2021/12 등록 시 2022년 1월에 세금을 바로 또 내야하는것
12월에 꼭 안해도 되면 다음해 1월에 작업하는것을 권장
1. 신고주소: 정부24 > 민원안내 및 신청 > 통신판매업신고 > 신청하기
https://www.gov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9006&CappBizCD=11300000006
2. 정보입력: 업체정보, 대표자정보, 판매정보
* 신고 전 안내사항
* 정보입력
- 자체 몰 보유 시 주소입력, 오픈마켓 이용 시 해당 오픈마켓 명칭 입력
3. 구비서류 제출: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
*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: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기준
- 위치: 스마트스토어센터 > 판매자정보 > 판매자정보
* 신고 신청 완료 및 인증
* 민원처리중~♬
4. 결과 확인 및 통신판매업 면허세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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